공공임대주택 통합 되었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주택 등 이런저런 이름으로 불리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30년만의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통합공공임대주택 정보 확인해 볼까요?
1989년 영구임대주택,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으로 발전해 온 공공임대주택이 2022년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들어가기 위한 자격조건등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바뀐 걸까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달라지는 점 1.
유형별로 다르고 복잡했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이번 통합으로 인해 일일이 파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거주 자격조건이 되어 입주했는데 거주 중 그 소득이 증가하는 등의 여러 자격조건 변동이 있다고 해서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하고 국민임대에 다시 재청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으로 소득이 일부 증가한다고 해도 중위 150%의 최대기준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달라지는 점 2.
이번의 통합으로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영구임대가 공급되지 않아서 행복주택에 거주할 때 영구임대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통합되면서 입주자 모집 또한 시작됩니다. 과천시 605호를 시작으로 남양주 별내 576의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과천시의 경우는 과천시에 최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인덕원역 6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초중등학교도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문화센터와 노인복지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도 단지내에 반영될 것입니다.


남양주 별내의 공공임대주택은 지하철 4호선의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로 한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 당고개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고 편의시설 또한 풍부한 곳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세대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2021년 순자산 평균값은 2,92억원이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은 1인 가구 1,827,831원, 3,107,313원 / 2인 가구 3,088,079원, 4,940,.926원 / 3인 가구 3,983,950원, 5,975,925원 / 4인 가구 4,876,290원, 7,314,435원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급여 수급자, 18~39세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로 총 60%입니다.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되게 됩니다. 배점으로 선정하게 되고 동점의 경우는 추첨을 하게 됩니다. 40%의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3점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 50%이하, 3인 이상 부양가족수, 5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입니다.

2점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 50~70%, 부양가족수 2인, 3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2명의 미성년 자녀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1점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 70~100%, 1인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1년, 미성년자녀수 1명, 6회 이상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통합 되면서 불합리했던 조건들의 개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