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정리 확인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정부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 그 분양가의 상한액을 정해 그 이하의 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인 분양가 상한제 라는 단어를 요즘들어 TV에서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저처럼 이런 것에 문외한인 사람도 알아듣기 쉽게 정리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 라는 것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분양가 이하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비란 공공택지의 경우는 공급가격과 택지가산비를 합한 금액이며, 민간택지의 경우는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겠다는 분양가 상한제 라는 것으로 아파트 등의 주택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고 있는 제도인데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