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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정리

zzim108 2021. 11. 16. 15:50

한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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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모든 한약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한약에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들이 생겨났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부항뜨고 침 맞고 약을 짓고 하는 진료에서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 항목 및 대상자 등의 여러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의건강보험은 1987년 도입되어 그동안은 가루형태의 엑스산제라는 것만이 보험급여 한약제제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알약형태의 정제와 농축액으로 물엿과 같은 형태의 연조엑스제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의 한약 제제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3년동안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3년만 적용되는 것은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한약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월경통 3가지의 적용질환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1년에 한번 10일치 약을 지을 때만 적용되며 약값의 절반정도가 건강보험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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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받게 되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위에서도 말한 엑스산제, 정제, 연조엑스제 그리고 뜸과 침, 부항, 추나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약 하면 머리속에 떠오르는 한약도 아주 한정적이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2020년 11월20일부터 3년간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첩약 이라는 것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첩약이란 여러 약재를 섞어서 약봉지에 싼, 옛날에는 한약을 짓는다 하면 하얀 한지로 싸서 그 하나를 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약탕기에 넣고 물 넣고 달여서 복용했습니다.

한약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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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렇게 첩을 받아와서 약탕기에 넣고 달여 먹기 보다는 한의원에서 다 한약재를 섞어서 달여서 비닐팩에 넣어서 받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첩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첩약도 2020년 11월 20일부터 3개 질환에서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1년 11월 현재는 일명 구안와사라고 하는 안면신경마비 증상일 때, 만 65세 이상의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 월경통 3가지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2023년까지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무릎 관절염 환자에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약 건강보험 적용 한의원 또한 모든 곳이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 한의원의 60% 정도에 해당되는 약 9천개 한의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약

한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라고는 해도 무한정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가지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는 1년에 딱 한번, 최대 10일분이 기준입니다. 만약 한번 처방받을 때 5일분을 처방받았다면 연간 2회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 적용 한약 처방 받을 경우는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1년에 10일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이 이상을 처방받아 복용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100% 자기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