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옛날에는 한부모가정 그러면 부모 중 한쪽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별을 비롯해 이혼 또는 처음부터 미혼모와 미혼부로 시작하는 한부모가정의 형태도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 중 한사람만으로 구성된 이 가정을 위한 지원혜택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자가족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라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가족을 말합니다.
또한 조손가정 또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해당됩니다. 부모의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그리고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가정 또한 지원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자격조건으로는 청소년 한부모가정 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지원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가구원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엄마 또는 아빠 그리고 만 18세 미만 또는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손가정으로 자격조건이 된 한부모가정 경우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와 만 18세 미만 또는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위의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중 취학 중인 자녀 또는 손자녀는 22세 미만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위의 자격조건 중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며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2인가구는 3,088,079원, 3인 가구는 3,983,950원, 4인 가구는 4,876,290원 입니다. 여기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52%, 60%에 해당되는 2인 가구 1,605,801원, 3인 가구는 2,071,654원이 기준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은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20만원,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란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아동 1명당 월 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다만 2021년 5월부터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도 지급하게 됩니다.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는 청소년한부모에 해당되어 월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으므로 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위의 표를 보면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중 하나였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부모가 청소년이므로 자립지원 또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자격조건까지 해당될 경우 월 35만원의 지원혜택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청소년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경우 연 154만원 이내에서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지원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고등학생일 경우는 분기별로 실비 지원되고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 지원 받게 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나 미혼모, 미혼부 초기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지원 등의 여러가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