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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zzim108 2021. 5. 21. 01:28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수도 없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로 이젠 자가격리 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섭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밖으로 나가야만 했던 사람들 중 특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은 2주의 자가격리 기간은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가격리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누가 대상자 되는지 그리고 신청 어떻게 해야 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가격리 지원금 이란 

 

코로나19로 격리된 분들을 위해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통지,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제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가구원 포함한 격리자인 경우입니다.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대상자 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와 2020년 4월1일 0시 이후 즉 입국검염 강화 조치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이 제외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및 준비서류

격리해제일,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금액 

 

 

대상자가 신청 한 후 확정이 되면 가구원수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원됩니다. 1인 가구인 경우는 474,600원, 2인 가구는 802,000원, 3인 가구는 1,035,000원, 4인 가구는 1,266,900원, 5인 이상 가구는 1,496,700원이 지원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 대상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로부터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제외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제외 대상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 및 준비서류 

격리해제일,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게 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대상자가 신청 하면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하루에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가격리 지원금 중 유급휴가비용이란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자인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는 이때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은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가 발부되어 이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준은 확진자와 2m 이내의 거리에서 접촉한 사실이 있거나 확진자가 마스트없이 기침할 때 닫힌 공간에 함께 있었던 경우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어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아야만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되어 신청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