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생계급여 자격 조건

zzim108 2021. 10. 4. 22:00

생계급여 자격 조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도 생계급여 자격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등의 기준 조건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정보 등 그 자격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1,944,812원, 2인 가구는 3,260,085원, 3인 가구는 4,194,701원, 4인 가구는 5,121,080원, 5인 가구는 6,024,515원, 6인 가구는 6,907,004원, 7인 가구는 7,780,592원입니다. 8인 이상의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8,588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자격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1인 가구는 583,444원, 2인 가구는 978,026원, 3인 가구는 1,258,410원, 4인 가구는 1,536,324원, 5인 가구는 1,807,355원, 6인 가구는 2,072,101원, 7인 가구는 2,334,17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8인 이상의 생계급여 자격은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합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즉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것입니다. 

 

또한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위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입니다. 

1인 가구는 777,925원, 2인 가구는 1,304,034원, 3인 가구는 1,677,880원, 4인 가구는 2,048,432원, 5인 가구는 2,409.806원, 6인 가구는 2,762,802원, 7인 가구는 3,112,237원 입니다. 8인 이상의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30인 미만 시설은 286,429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58,150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47,335원, 300인 이상은 247,314원입니다. 

 

생계급여 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포함해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이 각각의 급여에 따라 자격 선정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로 이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게 됩니다. 

2021년 9월30일까지는 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이 이에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수급권자 감면제도 

자격이 인정되어 수급받을 수 있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감면제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새롭게 약 26만명이 생계급여 자격 생기게 되어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기존 수급자 6.7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현재 1인 가구 최대 527,000원을 받고 있는데 2023년까지는 576,000원 이상으로 약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계급여 자격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