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기준 확인하기
농막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농사짓는 곳에 천막을 쳐 놓은 것 또는 콘테이너 등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농 그리고 막 이라는 글자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천막개념이 아닌 농막주택이라는 것이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 엄연히 규정된 규칙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그 설치기준 확인 해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설치해야만 하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농막이라고 검색해보면 판매하는 곳들이 상단에 뜹니다. 조립식 주택같은 사진들이 즐비하게 보이는데요, 꼭 천막이 아니라해도 원두막 또는 논이나 밭, 산 등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었던 재료들로 대충 얽어서 만드는 것만은 절대 아닌가 봅니다.
농막 이란
농림축산식품부령의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에서 밝히고 있는 개념으로는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설치기준 으로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즉 6평 정도 이하의 규모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에는 나무데크와 지붕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2년 이전까지는 전기나 수도, 가스 시설 등은 설치 불가능했지만 이후 농막 에서 간단하게 간이 취사도 가능하고 샤워 등을 할 수 있도록 전기와 수도, 가스 설치, 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요즘은 작은 전원주택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가설건축물에 속하며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 농기구와 종자보관 비롯해 농약, 비료, 농업용 기자재 등을 보관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다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간이취사도 가능한 시설이 있어도 되지만 일체형이어야 합니다.
요즘은 주말농장이나 가까운 곳에 농막 설치 해 놓고 왔다갔다하면서 간단하게 농사일이나 화초를 가꾸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 땅에 작은 창고 하나 짓는다는데 뭐가 복잡하겠나 싶겠지만 그 농지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 설치기준 그리고 신고할 때의 필요서류와 신고방법과 절차 등을 정리해서 모아보았습니다.
농막 설치기준
농지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농지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이며 농지법에서는 지목과 관계없이 현재 상황이 농지라면 농지에 속합니다. 따라서 진짜 전원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마당에다가는 이 농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치 갯수 또한 제한은 없습니다. 원래의 농막 사용 용도인 농사용 창고의 개념으로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하다면 몇 개라도 설치할 수는 있다고도 하지만 한필지에 한개 이상의 설치는 불가합니다. 가설건축물이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준비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약 6평 이내여야만 합니다. 연면적이란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다락을 설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 설치기준 부합된다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내에도 농막 설치는 가능합니다. 또 하나로 절대 주거용으로 설치하면 안되는 것이므로 농막 놓을 곳을 콘크리트 등으로 타설한 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막 신고방법 및 서류
주택이 아니므로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설건축물 신고 양식, 본인 확인용 신분증 앞뒤사본, 농막 평면도, 농막 설치할 곳 표시한 지적도(배치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확인, 자신의 토지가 아닌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약 만원 정도의 접수비용을 준비합니다.
농막 신고절차
위의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관청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면허세 납부, 착공신고서 작성, 신고필증 수령 후 토목공사 및 전기등의 설치유무를 선택합니다. 지자체에서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이 현장 답사 후 지자체 건축물 대장이 발부됩니다. 이때 취등록세 납부하고 토목공사 및 전기등 설치유무를 선택합니다. 신고필증서류가 있어야만 전기와 수도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농막 설치기준 맞춰 배치도 등을 그려서 신고한 후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