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인터넷으로 보내기
여러가지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내용증명 이라는 서류는 어떤 작성방법 따라서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약서나 그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성방법 또한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어떤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편지 쓰듯이 구구절절 상황을 써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문서 제목과 육하원칙에 따른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어떤 의무를 이행 또는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마지막에는 보내는 날짜와 보내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총 3부 준비해야 합니다. 이 3부는 본인 보관용과 상대방에게 보내는 발송용과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될 보관용입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내용증명 작성 해서 우체국까지 가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면 우체국 직원이 알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 회원이라면 인터넷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제대로 내용증명 서류가 도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달증명을 신청하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를 우체국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로 등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이용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순서로 들어갑니다. 인터넷을 통해 내용증명 문서를 직접 발성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증명 신청과 열람 및 조회를 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면 등기통상은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익일특급은 접수한 다음날 배달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잘 모르겠으면 샘플 양식을 다운 받아서 수정편집 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직접 문서를 편집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자신 임의로 내용을 작성하는데 샘플이 없어 곤란하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내용증명 발송양식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양식의 내용증명서와 청약철회통보서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나 전세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이라면 우체국의 내용증명 작성방법 참고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내용증명
특별하게 법적인 효력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함과 함께 그 증명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데 더 큰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를 살고 있는데 집이 또는 가게가 나가지 않았다고 보증금을 빼 줄 수 없다고 하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작성해서 발송하면 집주인은 이 내용증명을 받고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보냈다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A4 용지를 기준으로 가장 위에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한 후 제목을 가운데에 글자는 크게 해서 작성합니다. 만약 임대차 관련이라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촉구 라는 등의 제목을 붙인 후 소제목으로 나눕니다.
소제목 1에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계약 체결한 내용 즉 임대기간과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소제목 2에는 계약 만료 얼마전부터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등의 과정과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는 등의 과정을 적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내용증명 작성방법 입니다.
소제목 3에는 보증금 촉구 등을 작성하면서 언제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즉 소송을 하다는 등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계좌 등을 함께 작성하고 작성연월일과 작성자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소멸시효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의 경고문이다 생각하고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계약기간 등의 만료기한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내용증명 보내면 소멸시효를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