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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작성방법

zzim108 2022. 1. 7. 16:29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작성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과태료

근로계약서란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 서류 작성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업무 시작 전 미리 합의하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미작성시 벌금 부여되므로 제대로 작성방법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회사 또는 자영업자가 인력, 근로자를 채용할 때 상호간에 근로조건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작성해 두는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작성시기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을 시작하기 전 또는 채용 확정 이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과태료

따로 작성시기는 없다고 해도 미작성시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하고 일을 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벌금이 아니라해도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 근로계약서가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꼭 작성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사업주, 고용주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상호간에 합의를 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기본적으로 꼭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각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꼭 변경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가능하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작성하고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으로 근로계약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성년근로자 근로계약서미성년근로자 후견인 양식건설일용직근로계약서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양식,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만약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조건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8시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73,28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40시간이면 1,914,440원이 임금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나 여러 수당 등의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농업,어업,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이지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