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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입 해야 하나요

zzim108 2021. 7. 22. 15:29

국민연금 추가납입 해야 하나요

노후 준비를 하면서 빼놓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하지만 다들 어느 정도의 회의감, 즉 내가 받을 때쯤이면 국민연금 다 바닥나서 받을 것이 없다더라 하는 말들로 인해 납입하지 않은 시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데 뭔 연금같은 소리 하네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추가납입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구요.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 

 

 

흔히 추납이라고 줄여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여러 사정 즉 실직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폐업 등으로 인해 내고 있던 국민연금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없었던 시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추가납입 제도 라고 합니다.

추가납입 가능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했던 기간중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기간 만큼, 그리고 국민연금을 1개월이라도 납부한 후 그 이후에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적용제외기간 만큼을 추가납입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국민연금 납부 하지 못했던 기간만큼을 추가납입 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변경되어 이제는 10년 미만 즉 119개월까지만 추납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작년까지는 국민연금 추가납입 기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납입하지 못한 기간만큼은 제한 없이 추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년미만의 기간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 자격 

 

 

기본적인 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국민연금을 납부 중인 사람에 한합니다. 연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해서 가입자가 된 후 추가납입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하기 위해서는 납입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납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여기에 최대 3%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미납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권 시효가 만료되어 추납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입 못하고 있다면 계속 미납인 상태로 놔두지 말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추후 추가납입 할 수 있게 됩니다. 납부예외라는 것은 소득이 없을 때 납부를 잠시 중단하겠다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연금 추가납입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 - 확인서 동의란체크 - 신청하기 - 접수완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