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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 감액

zzim108 2021. 1. 8. 15:33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 감액

며칠전 국민연금 액수를 올리라고 하는 뭔가가 날아왔습니다. 많이 내면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증액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이었는데 사실 국민연금 수령 기준인 10년은 넘게 계속 연금 냈습니다. 그리고 누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수령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련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 포스팅 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시 기초연금 외의 다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금액이 적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계속 납부하면 만65세 이후 노령연금 이라는 이름으로 한달에 얼마씩 받게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만 65세 이후에도 사실 어떤 소득이 있는 경우 이외로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정년퇴직을 했다고 해도 그 외로 어떤 노동을 하고 그 댓가로 소득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 수령액 감액 얼마정도나 될까요? 

 

 

우선 기준은 A값이라고 둡니다. A값이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현재 227만516월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시 이 A값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 감액은 각각 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 감액 

A값 기준으로 A값을 100만원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는 초과소득의 5% 감액 됩니다. 초과소득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5만원과 100만원 초과 소득의 10%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A값을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는 15만원 + 200만원 초과 소득의 15%가 노령연금 수령액 감액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중에서도 A값에서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수익이라면 30만원 + 300만원 초과소득의 20%, A값보다 400만원 이상의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 라면 50만원 + 400만원 초과 소득의 25%가 수령액 감액 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감액 한도의 최대는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 수령액의 50%까지입니다. 

국민연금 종류는 사실 연금급여와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그 종류가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령연금 이고 10년 이상 가입하며 다달이 납부하면 빠르면 60세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65세부터 많이 수령하게 됩니다. 

 

 

자신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수도 있습니다. 이는 만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가산율은 연 7.2%, 월0.6%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연기 신청 후 다시 연금을 지급받게 될 떄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데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 감액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 수급중에 혹시 취직을 하거나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월평균 소득금액이 2,438,679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 +5세 될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 되며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